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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출입국시 주의 사항

두리아빠119 2005. 7. 10. 11:30

출입국시 유의사항 - 뉴질랜드

1. 사 증

관광국 사증 입국 협정 체결 국가로 3개월간 무사증 관광입국이 가능하나 반드시 귀국 비행기표를 소지하여야 하고 입국목

적이 관광, 방문이어야 함.

2. 출입국 심사

가. 출입국 심사는 다른 국가와 유사하며, 여권, 출입국 카드 및 물품 신고카드를 제시하고, 입국심사를 통과한 다음 세관 신

고품이 있는 사람은 신고품 출구(붉은 색)로 나가고, 신고품이 없는 사람은 초록색 출구로 나가며, 불확실한 경우는 붉은

색 출구로 나가면 됨.

나. 이민청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서류, ID카드, 정직성임

다. 체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체류기간은 여권의 비자란에 표시되어 있음. 연장시는 이민청에 체류연장 신청을 해야 함

3. 예방 접종 : 우리나라에서 출발할 경우 예방 접종 불요

4. 외환 신고

화폐 교환은 자유롭고 여행자 수표(T.C) 교환은 여권제시, 미달러화 현금 교환은 ID 카드 필요 없음.

5. 통 관

가. 통관 면세품

(1) 개인 소유품

(2) 출입국 전 주재국 면세품에서 구매한 물품

(3) 선물, 영리 목적이 아닌 물품

(4) 남의 부탁을 받아 구매한 물품이 아닌 것

(5) 제한된 숫자와 양의 담배, 주류

(6) 총 물품 금액 NZ$700 이내인 것

(7)그룹 여행자들은 개인적으로 면세품 신고를 해야함.

(8) 어린이들의 개인 소유품

나. 통관 제한품

일정 음식류, 식물류, 동물, 동물기름, 캠핑장비, 골프클럽, 자전거, 무기, 처방이 없고 원래의 약병 속에 들어있지 않은

마약성 약제품, 외설비디오 테이프, 필름, 레코드 및 출판물(애완용 동물은 농수산부나 공관에 문의, 라디오 송신장치는

상공부 소속 뉴질랜드 라디오 주파 업무국에 문의)

다. 절대 반입 금지품

달걀 및 관련품, 민물생선, 육류제품, 팝콘, 화환 및 화환재료, 식물, 살아있는 동물, 식물배양균, 미생물, 마약 등

라. 마약 밀반입 적발시는 즉시 구속되며, 관세품 은닉, 허위신고 및 허위 문서 작성시는 물품 몰수 및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

음.

체재시 유의사항

1. 정변, 국지적 분쟁 및 천재지변에 따른 안전 사항

가. 역사가 짧은 영연방 국가로 영국인 중산층 정착민들로 이루어져 정치가 안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사항은 없으나 원주민(마오리)과의 의견 대립을 피하고 여러 소수민족이 살고있는 점을 감안 인종차별 문제에 관한 언급

을 삼가 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남반구에 외따로 떨어진 섬나라이므로 급작스런 기후 변화가 있어 4계절에 대비해 생활해야 하고(예:옷, 히터 등), 역사

이래 큰 지진이 수시로 있어 왔기 때문에 도시 설계나 주택 구조는 지진에 대비해 세워져 있으며 이곳 주민들은 식수나

간이식품들을 항상 준비하고 있음.

다. 최근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범죄가 늘고 있으며, 특히 강도, 도난 사건이 늘고 있음. 손가방을 소유한 여성이 야간 거

리를 걷는 것이 가장 쉬운 공격 대상임. 최근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는 바, 현금을 많이 소유하고 다니

는 것은 금물임.

라. 주재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경우 도움을 청할 행인이나 순찰 경찰의 수가 적은 것을 유념해야 함. 전국

적으로 여행 위험지역은 없으며, 단지 미개발 자연 지대(야생동물은 없음)가 많아 길을 잃는 외국인이 종종 있으므로 목

적지와 여행기간 등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놓고 떠나는 것이 현명함.

마.북한과는 미수교국 관계이며, 여타 국가의 정치, 사회적 문제중 인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2. 범죄 유형 및 공공장소에서의 유의 사항

가. 최근 범죄 유형은 실업자들의 행인 공격, 가택 침입, 죄수들의 탈옥, 방화, 어린이 성폭행 등임.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는

잘 지켜지고 있으므로 위험한 사항은 별로 없음.

나. 공항에서 주의할 것은 밀수 및 마약 단속이 엄격하므로 타인의 짐 또는 소지품 따위를 부탁 받아 전달하지 말아야 함.

3. 사진 촬영 제한 구역 또는 여행 제한 지역

가. 특정 우범 지역은 없음.

나. 사진 촬영금지 구역은 금지 팻말이 붙어 있으며, 관공서 등은 입구에서 미리 안내를 받음(예:국회의사당 입장시에는 카

메라를 안내창구에 맡기게 함).

다. 여행 제한, 자제 요망 지역은 특별히 없고, 급작스런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함(여름에 눈사태가 나기도 함).

운전 중에는 동물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수가 있으므로 지방 여행시에는 항상 좌우 정면을 잘 살펴야 하며, 음주운전, 과

속운전에 대한 법규가 엄격하므로(속도 측정용 카메라 설치) 주의해야 함. 섬나라 특성상 보트 유람이 많으므로 수상 사

고에 대비해 구조 시설 등이 잘 되어 있으나, 인적이 드문 곳의 탐험은 삼가는 것이 좋음.

라. 여행중 낚시나 해산물(전복, 조개 및 각종패류 등)을 채취할 기회가 있을 경우는 자원보존청에서 정한 규정을 사전에 숙

지한 현지인 또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교민의 안내를 받아 규정된 어종별 수량을 초과하거나 크기 미달의 어류를 잡아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마. 경비행기는 추락 사고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탑승을 자제하고, 히치하이커 사고도 자주 발생하므로 가급적 무전 승차는

삼가는 것이 좋음.

종교, 풍속, 법규, 관습 유의사항

1. 종교는 각양각색이나 영국의 영향으로 성공회가 많음(성직자의 결혼 허용). 상대방 종교비방은 금물

2. 차를 많이 마시는 국민이라 직장에서도 두차례 정도의 Tea Time이 있으며 Tea Time에 초대받을 경우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함(가벼운 종류의 음식이 함께 제공됨).

3. 초대나 방문은 사전 약속에 의하며, 주로 2-3일전에 확인을 함. 철저한 핵가족주의라 개인생활을 존중하며 인사는 유럽인들

은 악수 내지 가벼운 포옹을 하며, 마오리 원주민들은 "홍이"라고 하여 코를 서로 맞댐.

4. 국민성은 일반적으로 아주 우호적이고 밝으며,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비평을 피함),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 편임. 아시아인

과 비교하면 부지런하거나 일을 서두르는 편은 아니나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일을 확실히 하는 편임. 공공기관이나 상점 직

원들이 즉시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 함.

건강 유의사항

1.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춥고, 북쪽은 화산지역인 것에 유념하기 바람.

2. 응급환자를 위한 연락처가 있고, 천식 이외에 유행성 감기가 사계절을 통해 있으므로 이비인후과 질병을 조심하고 피부암이

많으므로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에는 선탠 크림, 선글라스, 모자착용.

3. 뉴질랜드의 수돗물은 그냥 식수로 마실 수 있을 만큼 좋은 상태이며(미네랄 워터의 경우 일반청량음료나 맥주보다도 가격이

비싼 편임) 강이나, 호수 등의 물은 반드시 끊이거나 필터에 여과 시킨 후 마셔야 함.

4. 사회 복지 제도를 통해 의료비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여행객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ACC (Accident

Compensation Scheme)를 통해 치료비 및 병원료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으나 각종 손실에 대한 보상은 처리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여행중 사고로 인한 각종 도움이 필요한 경우Accident Info Service(0800-

263-345)로 연락,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동 서비스는 개인이 운영하는 센터로 24시간 운영되며 언제 어디서든지 의료서비

스가 필요한 여행자에게 의료진을 연결하여주기도 함.

긴급시 연락처

1.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가. 주소:11th Floor ASB Bank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New Zealand

나. 우편함:P.O.BOX 11-143 Manner Street Wellington, New Zealand

다. 전 화:04-473-9073/4 팩 스: 04-472-3865

2. 주 오클랜드 분관(Consular Agency of the Republic of Korea)

가. 주 소:350 Queen Street, Auckland, New Zealand

나.우편함:P.O.BOX 5744 Wellseley Street, New Zealand

다. 전 화:09-379-0818 팩 스: 09-373-3340

3. 한인회

가. 웰링턴 한인회 (04)934-2775

나. 오클랜드 한인회 (09)309-6001

다.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 (03)379-2755

라. 해밀턴 한인회 (07)854-1280

마. 팔머스톤노스 한인회 (06)353-7298

바. 더니든 한인회 (03)455-2799

사. 로토루아 한인회 (07)346-0821

4. 국제전화

한국으로의 수신자 부담 전화 (한국인 교환원)-00982, 00983

5. 웰링턴공항 안내센타:(04)388-9900

6. 웰링턴택시회사:(04) 384-4444

7. 체류사증연장(이민청):(04)-384-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