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시 유의사항 - 뉴질랜드 |
1. 사 증 |
관광국 사증 입국 협정 체결 국가로 3개월간 무사증 관광입국이 가능하나 반드시 귀국 비행기표를 소지하여야 하고 입국목 |
적이 관광, 방문이어야 함. |
2. 출입국 심사 |
가. 출입국 심사는 다른 국가와 유사하며, 여권, 출입국 카드 및 물품 신고카드를 제시하고, 입국심사를 통과한 다음 세관 신 |
고품이 있는 사람은 신고품 출구(붉은 색)로 나가고, 신고품이 없는 사람은 초록색 출구로 나가며, 불확실한 경우는 붉은 |
색 출구로 나가면 됨. |
나. 이민청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서류, ID카드, 정직성임 |
다. 체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체류기간은 여권의 비자란에 표시되어 있음. 연장시는 이민청에 체류연장 신청을 해야 함 |
3. 예방 접종 : 우리나라에서 출발할 경우 예방 접종 불요 |
4. 외환 신고 |
화폐 교환은 자유롭고 여행자 수표(T.C) 교환은 여권제시, 미달러화 현금 교환은 ID 카드 필요 없음. |
5. 통 관 |
가. 통관 면세품 |
(1) 개인 소유품 |
(2) 출입국 전 주재국 면세품에서 구매한 물품 |
(3) 선물, 영리 목적이 아닌 물품 |
(4) 남의 부탁을 받아 구매한 물품이 아닌 것 |
(5) 제한된 숫자와 양의 담배, 주류 |
(6) 총 물품 금액 NZ$700 이내인 것 |
(7)그룹 여행자들은 개인적으로 면세품 신고를 해야함. |
(8) 어린이들의 개인 소유품 |
나. 통관 제한품 |
일정 음식류, 식물류, 동물, 동물기름, 캠핑장비, 골프클럽, 자전거, 무기, 처방이 없고 원래의 약병 속에 들어있지 않은 |
마약성 약제품, 외설비디오 테이프, 필름, 레코드 및 출판물(애완용 동물은 농수산부나 공관에 문의, 라디오 송신장치는 |
상공부 소속 뉴질랜드 라디오 주파 업무국에 문의) |
다. 절대 반입 금지품 |
달걀 및 관련품, 민물생선, 육류제품, 팝콘, 화환 및 화환재료, 식물, 살아있는 동물, 식물배양균, 미생물, 마약 등 |
라. 마약 밀반입 적발시는 즉시 구속되며, 관세품 은닉, 허위신고 및 허위 문서 작성시는 물품 몰수 및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 |
음. |
체재시 유의사항 |
1. 정변, 국지적 분쟁 및 천재지변에 따른 안전 사항 |
가. 역사가 짧은 영연방 국가로 영국인 중산층 정착민들로 이루어져 정치가 안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
사항은 없으나 원주민(마오리)과의 의견 대립을 피하고 여러 소수민족이 살고있는 점을 감안 인종차별 문제에 관한 언급 |
을 삼가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나. 남반구에 외따로 떨어진 섬나라이므로 급작스런 기후 변화가 있어 4계절에 대비해 생활해야 하고(예:옷, 히터 등), 역사 |
이래 큰 지진이 수시로 있어 왔기 때문에 도시 설계나 주택 구조는 지진에 대비해 세워져 있으며 이곳 주민들은 식수나 |
간이식품들을 항상 준비하고 있음. |
다. 최근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범죄가 늘고 있으며, 특히 강도, 도난 사건이 늘고 있음. 손가방을 소유한 여성이 야간 거 |
리를 걷는 것이 가장 쉬운 공격 대상임. 최근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는 바, 현금을 많이 소유하고 다니 |
는 것은 금물임. |
라. 주재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경우 도움을 청할 행인이나 순찰 경찰의 수가 적은 것을 유념해야 함. 전국 |
적으로 여행 위험지역은 없으며, 단지 미개발 자연 지대(야생동물은 없음)가 많아 길을 잃는 외국인이 종종 있으므로 목 |
적지와 여행기간 등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놓고 떠나는 것이 현명함. |
마.북한과는 미수교국 관계이며, 여타 국가의 정치, 사회적 문제중 인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2. 범죄 유형 및 공공장소에서의 유의 사항 |
가. 최근 범죄 유형은 실업자들의 행인 공격, 가택 침입, 죄수들의 탈옥, 방화, 어린이 성폭행 등임.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는 |
잘 지켜지고 있으므로 위험한 사항은 별로 없음. |
나. 공항에서 주의할 것은 밀수 및 마약 단속이 엄격하므로 타인의 짐 또는 소지품 따위를 부탁 받아 전달하지 말아야 함. |
3. 사진 촬영 제한 구역 또는 여행 제한 지역 |
가. 특정 우범 지역은 없음. |
나. 사진 촬영금지 구역은 금지 팻말이 붙어 있으며, 관공서 등은 입구에서 미리 안내를 받음(예:국회의사당 입장시에는 카 |
메라를 안내창구에 맡기게 함). |
다. 여행 제한, 자제 요망 지역은 특별히 없고, 급작스런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함(여름에 눈사태가 나기도 함). |
운전 중에는 동물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수가 있으므로 지방 여행시에는 항상 좌우 정면을 잘 살펴야 하며, 음주운전, 과 |
속운전에 대한 법규가 엄격하므로(속도 측정용 카메라 설치) 주의해야 함. 섬나라 특성상 보트 유람이 많으므로 수상 사 |
고에 대비해 구조 시설 등이 잘 되어 있으나, 인적이 드문 곳의 탐험은 삼가는 것이 좋음. |
라. 여행중 낚시나 해산물(전복, 조개 및 각종패류 등)을 채취할 기회가 있을 경우는 자원보존청에서 정한 규정을 사전에 숙 |
지한 현지인 또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교민의 안내를 받아 규정된 어종별 수량을 초과하거나 크기 미달의 어류를 잡아 |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
마. 경비행기는 추락 사고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탑승을 자제하고, 히치하이커 사고도 자주 발생하므로 가급적 무전 승차는 |
삼가는 것이 좋음. |
종교, 풍속, 법규, 관습 유의사항 |
1. 종교는 각양각색이나 영국의 영향으로 성공회가 많음(성직자의 결혼 허용). 상대방 종교비방은 금물 |
2. 차를 많이 마시는 국민이라 직장에서도 두차례 정도의 Tea Time이 있으며 Tea Time에 초대받을 경우 예의 있게 행동해야 |
함(가벼운 종류의 음식이 함께 제공됨). |
3. 초대나 방문은 사전 약속에 의하며, 주로 2-3일전에 확인을 함. 철저한 핵가족주의라 개인생활을 존중하며 인사는 유럽인들 |
은 악수 내지 가벼운 포옹을 하며, 마오리 원주민들은 "홍이"라고 하여 코를 서로 맞댐. |
4. 국민성은 일반적으로 아주 우호적이고 밝으며,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비평을 피함),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 편임. 아시아인 |
과 비교하면 부지런하거나 일을 서두르는 편은 아니나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일을 확실히 하는 편임. 공공기관이나 상점 직 |
원들이 즉시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 함. |
건강 유의사항 |
1.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춥고, 북쪽은 화산지역인 것에 유념하기 바람. |
2. 응급환자를 위한 연락처가 있고, 천식 이외에 유행성 감기가 사계절을 통해 있으므로 이비인후과 질병을 조심하고 피부암이 |
많으므로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에는 선탠 크림, 선글라스, 모자착용. |
3. 뉴질랜드의 수돗물은 그냥 식수로 마실 수 있을 만큼 좋은 상태이며(미네랄 워터의 경우 일반청량음료나 맥주보다도 가격이 |
비싼 편임) 강이나, 호수 등의 물은 반드시 끊이거나 필터에 여과 시킨 후 마셔야 함. |
4. 사회 복지 제도를 통해 의료비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여행객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ACC (Accident |
Compensation Scheme)를 통해 치료비 및 병원료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으나 각종 손실에 대한 보상은 처리되지 않으므로 |
사전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여행중 사고로 인한 각종 도움이 필요한 경우Accident Info Service(0800- |
263-345)로 연락,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동 서비스는 개인이 운영하는 센터로 24시간 운영되며 언제 어디서든지 의료서비 |
스가 필요한 여행자에게 의료진을 연결하여주기도 함. |
긴급시 연락처 |
1.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
가. 주소:11th Floor ASB Bank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New Zealand |
나. 우편함:P.O.BOX 11-143 Manner Street Wellington, New Zealand |
다. 전 화:04-473-9073/4 팩 스: 04-472-3865 |
2. 주 오클랜드 분관(Consular Agency of the Republic of Korea) |
가. 주 소:350 Queen Street, Auckland, New Zealand |
나.우편함:P.O.BOX 5744 Wellseley Street, New Zealand |
다. 전 화:09-379-0818 팩 스: 09-373-3340 |
3. 한인회 |
가. 웰링턴 한인회 (04)934-2775 |
나. 오클랜드 한인회 (09)309-6001 |
다.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 (03)379-2755 |
라. 해밀턴 한인회 (07)854-1280 |
마. 팔머스톤노스 한인회 (06)353-7298 |
바. 더니든 한인회 (03)455-2799 |
사. 로토루아 한인회 (07)346-0821 |
4. 국제전화 |
한국으로의 수신자 부담 전화 (한국인 교환원)-00982, 00983 |
5. 웰링턴공항 안내센타:(04)388-9900 |
6. 웰링턴택시회사:(04) 384-4444 |
7. 체류사증연장(이민청):(04)-384-7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