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부로 피방에서의 담배 판매가 금지 되었다.
뭐, 잘돼자고 만든 법이려니 하면 토 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괜히 웃음이 나오려고 한다.
대부분의 피방에서 담배를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남긴다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마진이라도 남아서 담배를 파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심부름을 해주는 것인데...
뭐, 우리야 심부름이 하나 줄어서 좋기는 하지만..
나라에서 그런 것 까지 법을 만들어서 통제를 한다고 생각하니, 과히 좋은 생각은 가질 수가 없다.
우리집에 자주 오는 단골손님이 자기의 조카라면서 초등 학생을 한명 데리고 왔다.
둘이서 열심히 디아를 잡다가 삼촌이 먼저 일어나게 되었다..
"사장님..저 먼저 갈께요..제 조카 좀 조금 있다가 보내 주세요.."
"네, 어차피 열시 넘으면 내 보내야 하니까요..벌써 아홉시니까 한시간만 하고 보낼께요.."
한 시간후에 그 아이에게 이제 끝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네, 왜요?"
"우리나라에서는 밤 열시 부터 다음날 아침 아홉시 까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찍 집에 들어가서 자라고 만든 법이란다.." 그아이는 지난번 잠시 이야기를 했던 헝가리에서 온 아이였거든요..
"이상하네요.."
"왜? 헝가리에서는 밤새도 상관 없니? 거기에도 피시방이 있니?"
"네, 이것도 하나의 개인 생활인데, 왜 사생활 침해를 하는 거지요..알 수가 없네요.."
"앙,,그건 그렇고 거기 피시방에서도 디아블로는 많이 했었니?"
"네, 거기서는 아시아 서버 안해 봤어요..저 갈래요.."
"그래 잘 가라..낼은 삼촌 하고 같이 오고.."
아! 증말 자존심 상하는군..공산주의 국가에서 온 아이 한테 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그렇다..바로 사생활 침해를 이야기 하려는 거다.
피방에서 담배를 팔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출입을 못하는 시간대인 오후 열시 부터 다음날 오전 아홉시 까지는 담배를 팔아도 상관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지?
실질적으로 담배를 팔고 안팔고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 영업장에서 이익을 보고 파는 담배가 아닌 이상은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담배 소매점에서 1,300원 주고 사다가 1,300원 주고 파는 것도 담배 판매 행위에 포함 되는것일까?
그냥 단순 심부름 일텐데, 서비스 업 하면서 손님들에게 담배 사다 주는 것이 어떻게 금지 대상이란 말인가? 그때 그때 사다 주는 것이 번거롭다 보니 미리 몇보루 사다 놓았다가 그때 그때 제공하는 것
뿐이었는데,그게 무슨 문제란 말인가?
사실 피방에서 담배를 안판다고 해서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어느 정도는 매출에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퇴근길에 몇시간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왔던 사람들이, 게임 중간에 담배가 떨어지게 되면 스트레스를 풀려고 왔다가 담배를 피지 못해서 더 커다란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고 처음 마음 먹었던 것 보다 더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수 밖에는 없다. 그게 몇시간이 될려는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게임시간을 단축시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외에도 담배를 사러 간다고 하면서 나가서 안나타나는 사람도 종종 있을 뿐만 아니라 아에 이 방법을 악용해서 전문적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생겨날 것 같다.
한 열시간 하다가 담배 사러 간다고 하는데, 중간 계산 하고 가라고 하기도 찝찝하고, 그렇다고 그냥 믿고 보내 주었다가 안나타나면 당장 손해는 우리가 볼 수 밖에 없는데..담배 못팔게 한 사람들이 손해 배상 해줄 것 같지도 않고..그냥 눈뜨고 당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또 이런 경우도 있다.
어느 피시방에서는 심야에 한해서 담배를 파는데 왜 여기만 유독 이러느냐고 항의 하는 손님들 때문에 다른 피시방과의 불신감도 생길 수 있고, 몰래몰래 담배를 팔아야 하는 가 보다 하는 갈등도 생겨 버리고..
하여간에 득보다는 실이 많은 규제가 되어버린것이다.
담배를 판매하지 않으니 좋은점이 있기는 있다.
첫번째가 라이터를 준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담배 한갑 사면서 라이터 달라던 사람들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담배를 안팔면 라이터도 없으리라고 지레 짐작을 하기 때문인가?
이상하리 만치 라이터를 찾는 손님들이 없다.
이제는 전보다 라이터를 철저히 준비해서 피방에 오는가 보다. 더러는 가지고 온 라이터를 놔두고 가는 손님들이 생기다 보니 주인 잃은 라이터가 늘어나는 것 같다.
저 아래 칼럼에 있는 라이터 가지고 가기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다.
두번째 이익이라면..
담배를 판매후 후불로 하였을 경우 깜빡잊고 담배값을 못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시간동안 컴퓨터를 마음껏 사용하고, 담배를 후불로 시켰는데, 모르고 담배값을 청구하지 못 할 경우 한시간 사용료 1,000 원 받고 담배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제일 속쓰린 경우이다..
이런 일이 아예 없어져 버렸으니..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오늘도 가게에 나오자 마자 담배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
피시방 반장이라는 극칭호를 부여받은 단골 손님이 있다.
물론 어젯밤 피방에서 나랑 같이 밤을 새운 손님이다..
오후에 가게에 나가 보니 아직도 있는게 아닌가?
"반장님! 잠은 좀 자고 하는거예요?"
"아, 담배나 한갑 사다 줘요.."
"헉..담배는 안돼요.." ----썰~렁..
괜히 말 붙이려다가 분위기만 썰렁해져서 아무말도 안하고 그냥 서서 구경만 할 수 밖에 없었다.
.담배를 사다줘, 말어..
정말 이 정도 분위기라면 갈등을 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꿋꿋이 버텨야만 한다.
오늘만 잘 버티자..옆자리 앉은 손님도 지난번에 담배 좀 사다 달라고 했을때 거절을 하였던 손님이기에 더 더욱 버텨야만 한다...누가 뭐래도 버틴다.
서랍속에 넘쳐나던 흘리고 간 담배들이 단 한개피도 안남고 사라진지 오래고..
어떤 담배를 피는 피방쥔장은 하루 담배값이 예전에 몇배가 더 들어 간다고 푸념하기 시작 했다.
그런데 가장 의문시 되는 점은 정말로 담배를 사다 놓았다가 제공하는 것도 법적으로 안된다는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하는 것이다.
서비스업에서 심부름은 필수이련만..
그냥 단순심부름도 단속대상이란 말인지..
아무리 개정된 법률을 읽어 보아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누군가가 알아서 기기 시작하면서 전부다 알아서 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겨난다.
뚜렷한 공문 한장 못받은 상태에서 피방에서의 담배 판매는 금지 되었다.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알도리도 없고 알 수도 없으리라 생각된다.
방금도 담배 한개피 달라는 단골에게 한가치도 없다고 매몰차게 내뱉을 수 밖에 없음을 어떻게 이해 시켜야 할지 모르겠다.
아랫부분에 어느 사이트에서 퍼온 이와 관련된 글을 올렸다..
누군가가 친절하게 해석도 해 놓았는데, 정작 관공서에서는 아무런 공문도 받은 일이 없다.
정말 담배 심부름도 안된다는 것인가?
아무리 읽어 보아도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냥 여론이 그렇다는 이야기 인가?
그냥 알아서 하고 싶은데, 나이도 알아서 할 나이가 되었는데...
왜 알아서 하도록 놔두지 않고 애매한 법률로 규제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나중에는 또 어떤 법률이 나를 옭아 맬려고 덤빌지 모를 일이다.
하하..방금온 또다른 단골손님이 이사람 저사람한테 담배를 빼앗기고 있다.
지금은 웃으면서 나누어 주지만, 이따가 담배가게가 전부 문닫는 시간이 되어도 계속 저렇게 웃음 질수 있을지....
그려, 과도기로 생각하고 버티다 보면 다음번에 올때는 담배를 많이 사가지고 오겠지..
그나저나 에어콘 앞에서 담배 펴대면서 덥다고 하는 사람들은 얄미울 수 밖에 없다.
저렇게 환풍기를 틀고 있는데 피방안이 시원해 질 시간이 있겠는가?
이번 기회에 담배 좀 줄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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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
국회에서 의결된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김 대 중 인
2001년 4월 7일
국 무 총 리 이 한 동
국 무 위 원
재정경제부
장 관 진 념
⊙법률 제6460호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임함으로써 동 공사의 담배제조 독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의 담배소매인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독점제를 폐지하여 담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담배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자본금·시설기준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반드시 허가를 하도록 함(법 제11조).
나. 담배제조업에 관하여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연초경작계약 및 잎담배의 전량수매제도와 연초종자의 수출입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 내지 제10조 및 제22조 삭제).
다. 청소년흡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아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현행 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 PC방에서 담배 판매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라. 담배제조업자로부터 공익사업 등을 위한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함(법 제2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배업자는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매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25조의3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뭐, 잘돼자고 만든 법이려니 하면 토 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괜히 웃음이 나오려고 한다.
대부분의 피방에서 담배를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남긴다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마진이라도 남아서 담배를 파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심부름을 해주는 것인데...
뭐, 우리야 심부름이 하나 줄어서 좋기는 하지만..
나라에서 그런 것 까지 법을 만들어서 통제를 한다고 생각하니, 과히 좋은 생각은 가질 수가 없다.
우리집에 자주 오는 단골손님이 자기의 조카라면서 초등 학생을 한명 데리고 왔다.
둘이서 열심히 디아를 잡다가 삼촌이 먼저 일어나게 되었다..
"사장님..저 먼저 갈께요..제 조카 좀 조금 있다가 보내 주세요.."
"네, 어차피 열시 넘으면 내 보내야 하니까요..벌써 아홉시니까 한시간만 하고 보낼께요.."
한 시간후에 그 아이에게 이제 끝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네, 왜요?"
"우리나라에서는 밤 열시 부터 다음날 아침 아홉시 까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찍 집에 들어가서 자라고 만든 법이란다.." 그아이는 지난번 잠시 이야기를 했던 헝가리에서 온 아이였거든요..
"이상하네요.."
"왜? 헝가리에서는 밤새도 상관 없니? 거기에도 피시방이 있니?"
"네, 이것도 하나의 개인 생활인데, 왜 사생활 침해를 하는 거지요..알 수가 없네요.."
"앙,,그건 그렇고 거기 피시방에서도 디아블로는 많이 했었니?"
"네, 거기서는 아시아 서버 안해 봤어요..저 갈래요.."
"그래 잘 가라..낼은 삼촌 하고 같이 오고.."
아! 증말 자존심 상하는군..공산주의 국가에서 온 아이 한테 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그렇다..바로 사생활 침해를 이야기 하려는 거다.
피방에서 담배를 팔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출입을 못하는 시간대인 오후 열시 부터 다음날 오전 아홉시 까지는 담배를 팔아도 상관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지?
실질적으로 담배를 팔고 안팔고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 영업장에서 이익을 보고 파는 담배가 아닌 이상은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담배 소매점에서 1,300원 주고 사다가 1,300원 주고 파는 것도 담배 판매 행위에 포함 되는것일까?
그냥 단순 심부름 일텐데, 서비스 업 하면서 손님들에게 담배 사다 주는 것이 어떻게 금지 대상이란 말인가? 그때 그때 사다 주는 것이 번거롭다 보니 미리 몇보루 사다 놓았다가 그때 그때 제공하는 것
뿐이었는데,그게 무슨 문제란 말인가?
사실 피방에서 담배를 안판다고 해서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어느 정도는 매출에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퇴근길에 몇시간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왔던 사람들이, 게임 중간에 담배가 떨어지게 되면 스트레스를 풀려고 왔다가 담배를 피지 못해서 더 커다란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고 처음 마음 먹었던 것 보다 더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수 밖에는 없다. 그게 몇시간이 될려는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게임시간을 단축시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외에도 담배를 사러 간다고 하면서 나가서 안나타나는 사람도 종종 있을 뿐만 아니라 아에 이 방법을 악용해서 전문적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생겨날 것 같다.
한 열시간 하다가 담배 사러 간다고 하는데, 중간 계산 하고 가라고 하기도 찝찝하고, 그렇다고 그냥 믿고 보내 주었다가 안나타나면 당장 손해는 우리가 볼 수 밖에 없는데..담배 못팔게 한 사람들이 손해 배상 해줄 것 같지도 않고..그냥 눈뜨고 당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또 이런 경우도 있다.
어느 피시방에서는 심야에 한해서 담배를 파는데 왜 여기만 유독 이러느냐고 항의 하는 손님들 때문에 다른 피시방과의 불신감도 생길 수 있고, 몰래몰래 담배를 팔아야 하는 가 보다 하는 갈등도 생겨 버리고..
하여간에 득보다는 실이 많은 규제가 되어버린것이다.
담배를 판매하지 않으니 좋은점이 있기는 있다.
첫번째가 라이터를 준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담배 한갑 사면서 라이터 달라던 사람들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담배를 안팔면 라이터도 없으리라고 지레 짐작을 하기 때문인가?
이상하리 만치 라이터를 찾는 손님들이 없다.
이제는 전보다 라이터를 철저히 준비해서 피방에 오는가 보다. 더러는 가지고 온 라이터를 놔두고 가는 손님들이 생기다 보니 주인 잃은 라이터가 늘어나는 것 같다.
저 아래 칼럼에 있는 라이터 가지고 가기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다.
두번째 이익이라면..
담배를 판매후 후불로 하였을 경우 깜빡잊고 담배값을 못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시간동안 컴퓨터를 마음껏 사용하고, 담배를 후불로 시켰는데, 모르고 담배값을 청구하지 못 할 경우 한시간 사용료 1,000 원 받고 담배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제일 속쓰린 경우이다..
이런 일이 아예 없어져 버렸으니..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오늘도 가게에 나오자 마자 담배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
피시방 반장이라는 극칭호를 부여받은 단골 손님이 있다.
물론 어젯밤 피방에서 나랑 같이 밤을 새운 손님이다..
오후에 가게에 나가 보니 아직도 있는게 아닌가?
"반장님! 잠은 좀 자고 하는거예요?"
"아, 담배나 한갑 사다 줘요.."
"헉..담배는 안돼요.." ----썰~렁..
괜히 말 붙이려다가 분위기만 썰렁해져서 아무말도 안하고 그냥 서서 구경만 할 수 밖에 없었다.
.담배를 사다줘, 말어..
정말 이 정도 분위기라면 갈등을 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꿋꿋이 버텨야만 한다.
오늘만 잘 버티자..옆자리 앉은 손님도 지난번에 담배 좀 사다 달라고 했을때 거절을 하였던 손님이기에 더 더욱 버텨야만 한다...누가 뭐래도 버틴다.
서랍속에 넘쳐나던 흘리고 간 담배들이 단 한개피도 안남고 사라진지 오래고..
어떤 담배를 피는 피방쥔장은 하루 담배값이 예전에 몇배가 더 들어 간다고 푸념하기 시작 했다.
그런데 가장 의문시 되는 점은 정말로 담배를 사다 놓았다가 제공하는 것도 법적으로 안된다는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하는 것이다.
서비스업에서 심부름은 필수이련만..
그냥 단순심부름도 단속대상이란 말인지..
아무리 개정된 법률을 읽어 보아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누군가가 알아서 기기 시작하면서 전부다 알아서 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겨난다.
뚜렷한 공문 한장 못받은 상태에서 피방에서의 담배 판매는 금지 되었다.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알도리도 없고 알 수도 없으리라 생각된다.
방금도 담배 한개피 달라는 단골에게 한가치도 없다고 매몰차게 내뱉을 수 밖에 없음을 어떻게 이해 시켜야 할지 모르겠다.
아랫부분에 어느 사이트에서 퍼온 이와 관련된 글을 올렸다..
누군가가 친절하게 해석도 해 놓았는데, 정작 관공서에서는 아무런 공문도 받은 일이 없다.
정말 담배 심부름도 안된다는 것인가?
아무리 읽어 보아도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냥 여론이 그렇다는 이야기 인가?
그냥 알아서 하고 싶은데, 나이도 알아서 할 나이가 되었는데...
왜 알아서 하도록 놔두지 않고 애매한 법률로 규제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나중에는 또 어떤 법률이 나를 옭아 맬려고 덤빌지 모를 일이다.
하하..방금온 또다른 단골손님이 이사람 저사람한테 담배를 빼앗기고 있다.
지금은 웃으면서 나누어 주지만, 이따가 담배가게가 전부 문닫는 시간이 되어도 계속 저렇게 웃음 질수 있을지....
그려, 과도기로 생각하고 버티다 보면 다음번에 올때는 담배를 많이 사가지고 오겠지..
그나저나 에어콘 앞에서 담배 펴대면서 덥다고 하는 사람들은 얄미울 수 밖에 없다.
저렇게 환풍기를 틀고 있는데 피방안이 시원해 질 시간이 있겠는가?
이번 기회에 담배 좀 줄이자고요..
------------------------------------------------------------------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
국회에서 의결된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김 대 중 인
2001년 4월 7일
국 무 총 리 이 한 동
국 무 위 원
재정경제부
장 관 진 념
⊙법률 제6460호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임함으로써 동 공사의 담배제조 독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의 담배소매인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독점제를 폐지하여 담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담배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자본금·시설기준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반드시 허가를 하도록 함(법 제11조).
나. 담배제조업에 관하여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연초경작계약 및 잎담배의 전량수매제도와 연초종자의 수출입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 내지 제10조 및 제22조 삭제).
다. 청소년흡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아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현행 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 PC방에서 담배 판매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라. 담배제조업자로부터 공익사업 등을 위한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함(법 제2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배업자는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매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25조의3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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